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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접수

다음 달 31일까지 순회 접수 추진

  • 웹출고시간2022.04.04 13:32:26
  • 최종수정2022.04.04 13:32:26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2022년 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등은 다음 달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기존 쌀·밭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가 통합돼 면적직불금과 소농농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면적 직불금은 경작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지면적 0.5㏊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120만 원을 정액 지급한다.

이 밖에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 대상 농지와 2017~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등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등이다.

군 관계자는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기간에 마을별·시간대별로 순회 접수를 추진한다며 신청기간 원활하게 접수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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