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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소상공인에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급

코로나 피해 심화업종 100만원·자유업종 50만원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오는 25일부터 문화제조창 현장접수도

  • 웹출고시간2022.04.03 15:28:02
  • 최종수정2022.04.03 15:28:02
[충북일보]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청주형 회복위로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증 상 2022년 3월 1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다. 공고일인 지난 1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비영리 단체·법인과 법인격이 없는 조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행성 업종 및 약국 등 전문직종과 같은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과 같은 피해 심화업종은 100만 원 △피해 심화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그 외 자유업종은 50만 원이다.

대표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피해 심화업종은 각 사업체별로, 그 외 업종은 1개 사업체만 지급된다.

대상자는 오는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청주시 홈페이지(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신청)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초기 예상되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10부제가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1인 경우 1일, 2인 경우 2일에 신청하면 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문화제조창 2층에 마련된 접수창구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이다. 자유업종인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청주형 회복위로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043-201-1991~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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