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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부적합 판정받으면 '행정처분'

보은군, 공급업체 특별점검

  • 웹출고시간2022.04.03 13:01:55
  • 최종수정2022.04.03 13:01:55
[충북일보] 보은군은 2022년도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사업을 위해 군내 3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다고 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비료관리법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비료 품질을 관리하는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농가에 퇴비를 공급하기 전 전국 담당 공무원이 시·군 교차 점검을 한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단위 집합교육과 시·군 교차 점검을 취소하고, 정부 보조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이에 군은 지난 1일 점검 대상 업체를 방문해 각종 기록 대장을 확인했다.

추출 대수 중량 검사와 농진청에서 지정 고시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에 시료 품질검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숙 군 친환경농산팀장은 "특별점검에 이은 분석의뢰 결과에서 퇴비를 대상으로 한 16개 검사항목 가운데 부적합 사항이 나오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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