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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03 18:46:46
  • 최종수정2022.04.03 18:46:46
[충북일보] 중대재해처벌법·시행 두 달이 넘었다. 여전히 대형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 지난 2월 보은군 모 플라스틱 제품 성형기 제조업체에서 70대 근로자가 기계 설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이 법인과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노동청은 원청인 플라스틱 제품 성형기 제조업체가 위험 요인 확인 등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있다. 하청업체는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도내 다른 산업현장에서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엔 오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플라스틱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A씨(41)가 설비 점검 중 기계에 끼어 숨졌다. 단양의 한 시멘트 공장에서도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크게 다쳐 노동부가 조사 중이다. 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고는 3건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중대 재해란 산업현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는 등 일정 요건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다. 특정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등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중대 시민재해도 포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제외된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 후인 2024년 1월 27일 이후로 적용이 유예됐다. 궁극적으로 이 법 제정 목적은 근로자와 일반 시민의 생명안전권을 확보다. 그러기 위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유발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원청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때 중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원료,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중대 시민재해까지 확대했다. 그리고 보건 안전의무를 지는 수범자를 경영책임자까지 넓혔다. 이 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한 경우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은 '처벌'만이 아니다. 되레 중대재해의 '예방'에 방점이 꽂혀 있다. 따라서 불명확하거나 미비한 규정들이 있다면 보완·수정해야 한다. 지자체, 노동계 및 기업 등의 의견을 반영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에서는 법의 취지에 따라 구조적인 위험을 스스로 파악·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고를 막기 위한 기술적·물리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업이 근로자의 안전 권리를 보호 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누가 뭐라 해도 근로자가 산업현장의 주체다. 근로자를 소홀히 하고선 산재사고를 막을 수 없다. 기업 경영책임자는 우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 안전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경영책임자의 적극적인 투자와 실행에 따라 종사자들도 바뀌게 된다. 현장의 생생한 경험으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적극 참여·실천하게 된다. 경영책임자는 산재 사망이 기업의 살인임을 인식해야 한다. 안전관리시스템의 부재, 하도급 다단계 구조, 비정규직, 근로현장 환경 개선, 잘못된 관행 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산재 사고는 줄지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높아졌다. 물론 기업의 관심도 더 많아졌다. 하지만 현장은 기대하는 만큼 빠르게 바뀌지는 않고 있다. 사고가 근절되지·않고 있다. 재무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도 불의의 사고를·막지 못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전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 발생 빈도도 대기업보다 많은 편이다. 안전은 제대로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 효용성에 대한·회의적인 시각도 높다.·사후 처벌은 기업의 사법리스크만 키우기 쉽다. 예방효과를 높이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 어디에 문제가 있고 허술한 지 점검하고 살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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