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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주인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

  • 웹출고시간2022.03.31 11:34:52
  • 최종수정2022.03.31 11:34:52

단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이 불법임산물채취 의심자를 드론으로 찾아내 단속하고 있다.

[충북일보] 단양국유림관리소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시기를 맞아 오는 5월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단양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지원단 등의 5개조 20여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인력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깊은 산림지역은 4대의 드론을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임도, 자연휴양림 등 차량접근이 쉬운 지역에 주·정차한 차량 감시를 강화하고 주말과 휴일에는 채취자나 등산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한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임산물은 산나물, 산약초 뿐만 아니라 나무, 열매 등 나무의 일부분, 버섯, 이끼, 자연석 등도 포함되며 불법 임산물 채취와 함께 입산통제구역의 무단입산자, 산림 내 화기 소지 등도 단속 대상이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자원과 지역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독버섯 섭취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임산물 불법채취행위를 단속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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