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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30 16:28:29
  • 최종수정2022.03.30 16:28:29

충북체육회가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제이원호텔에서 11개 시·군체육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체육회는 3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제이원호텔에서 11개 시·군체육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체육관련 법률과 조례 제·개정에 대한 추진 사항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체육단체 기업체 후원 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 적정 인건비 근거 마련 △지방체육회 시설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 마련 △전통무예 진흥법 등에 대한 설명과 실업팀 국비 지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방체육회 운영권 확보 필요성 등이다.

이밖에 △지역별 하천 주변 등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시군체육회 조직 정비와 지도자의 처우 개선 △도민체전 개최지 선정 △학교체육과의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은 이날 "지방체육회의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 됐지만, 가칭 국민체육활동기금 조성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20%를 지방체육회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봉 시·군체육회장협의회 회장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도내 체육회가 모두 공감한 만큼 한 목소리로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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