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3.29 16:32:33
  • 최종수정2022.03.29 16:32:33
[충북일보] 청주시는 28일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와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시는 2020년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현재 납세자보호관을 감사관실에 배치해 운영중이다.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민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3-201-1167)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는 지방세 고충이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납세자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