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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갈등' 부추기는 청주시

진행 앞둔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시민 설문' 이유로
"고층건물 관리 필요성 있지만 대책 없다" 설명
높이 관리 필요 장소·이유 묻는 문항도
시 "타당한지 묻는 것일뿐"… 고도제한 연관성 부인

  • 웹출고시간2022.03.29 20:11:11
  • 최종수정2022.03.29 20:11:40
[충북일보] 청주시가 원도심에 이어 '또다른 고도제한 구역'을 지정하려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설문' 때문인데, 시는 또다른 고도제한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라는 우려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이번 설문은 무질서한 건축행위로 건축되는 고층 건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의 과정일 뿐이며, 현재 '뜨거운 감자'인 원도심 고도제한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청주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시는 설문에 대한 설명으로 '청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는 청주시의 의뢰로 '청주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청주시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청주시 건축물 높이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은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설문 내용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 △거주 주택유형과 '가로구역별 높이지정에 대한 시민의견'을 묻는 7개 문항이다.

시민의견을 묻는 7개 문항은 △청주 가로변 건물높이에 대한 생각 △높이지정에 대한 생각 △높이지정 필요한 이유 △높이지정 필요하지 않은 이유 △고층건물 규제 동의여부 △높이관리 갈등 해결방법 △높이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소·이유다.

대체로 일반적인 문항이지만 시의 '가로구역별 높이지정'에 대한 설명이 오히려 문제를 키우고 있다.

시는 '고층건물은 좋은 점도 있지만, 특히, 주변 건축물의 일조피해, 통경축 방해, 스카이라인 부조화 등 여러 도시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청주시 역시,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계획되고 있어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재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는 건축물의 높이관리를 위해, 특히,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지역(가로구역)에 대해서 '가로구역별 높이지정'이란 제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시의 설명대로라면 '개방감 확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선 '높이제한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에 고도제한이 결정된 원도심외에 다른 곳도 고도제한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한 시민은 "청주시가 이런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이유조차 잘 모르겠다"며 "원도심 고도제한에 이어 다른 지역도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런 설문과 용역이 왜 필요한 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가 '고층건물이 계획되고 있어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 의구심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시는 고도제한과는 무관하게 '일정 지역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여부'만 묻겠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도로면은 15층이 좋겠다, 20층이 좋겠다' 이런 기준을 만들어 보는게 어떻겠나하고 묻는것"이라며 "높이를 지정해도 타당한 것인지 조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에 따라 무조건 (고도제한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법적으로 허용하는 높이가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있다"라며 "원도심 고도제한은 상위법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이번 설문과 연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원도심 경관지구 신설을 위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1차) 반영(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석교육거리~방아다리(상당로), 무심천~우암산(대성로)는 최고 15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주민들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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