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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자 사기 요주의

청주서 고수익 미끼 금투자 사기 사건 발생
과거 청주서 비슷한 금은방 금 투자사기…수백억원대 피해
지난 2018년 금은방 주인 딸 징역 10년 선고…확정 돼 복역중
"금이 고가인 점을 이용해 발생…본인도 모르게 현혹돼 넘어가"

  • 웹출고시간2022.03.28 18:08:16
  • 최종수정2022.03.29 09:47:30
[충북일보] 최근 금투자를 미끼로 한 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충북 청주에서 '금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금 투자자들을 끌어 모은 후 거액의 투자금만 챙겨 잠적한 사건이 발생했다.

청주 도심에 위치한 금은방 주인 A(45)씨는 피해자들에게 "저가에 금을 매입하면 고가로 다시 매입해주겠다"는 시세차익을 통한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상태 등으로 금값이 급등해 고수익을 미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피해자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피해금액은 최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흥덕경찰서로 이첩된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까지 수사 초기 단계인 것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대략 10여명의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아직 수사 초기단계라 앞으로도 계속 관련 고소가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4년 전에도 청주에서 유사한 금 투자 사기사건이 발생해 수십명이 수백억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

당시 금은방 주인 딸 B씨는 아버지의 30년 이상 금은방 경력의 탄탄한 배경을 발판삼아 사기행각을 벌였다.

B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금 매매 차익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평소 거래를 해왔던 지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금을 사고판 시세 차익으로 금 1돈(3.75g)당 월 2~6%의 수익을 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실제로 B씨는 몇몇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불하기도 했지만, 이는 결국 다른 피해자의 투자금을 받아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이었다.

B씨는 피해자들과 거래하면서 금보관증을 발급해줬다. 이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

당시 B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이들은 약 70명으로, B씨는 이들로부터 약 22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

피해자들은 B씨에게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수십억 원까지 피해를 입었다.

결국 B씨는 덜미가 잡혀 지난 2018년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 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A씨와 B씨는 공통적으로 금 투자를 빌미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꼬드겼다.

사기범죄의 경우 결국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금이 고가인 점을 이용해 발생하는 것 같다. 보통 금을 팔때 저렴하게 구입하고 살때는 비싸게 구입하는 하나의 방법을 이용한다"며 "사기의 경우 주변 환경을 이용하거나 말로 현혹시키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넘어갈 수 밖에 없다. 스스로 조심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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