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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8 15:49:55
  • 최종수정2022.03.28 15:49:55
[충북일보] 충북도는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5월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은 도, 시·군 직원들로 구성된 자체 특별기동단속반이 맡는다.

단속 대상은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춘란·조경수 무단 굴·채취 또는 훼손 등이다. 임산물 채취를 위해 산림과 연접한 도로변에 대형버스를 주·정차한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산불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와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자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된다.

산림소유자 동의 또는 허가 없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굴취하거나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재진 도 산림보호팀장은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와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해 실수로 불을 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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