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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익형 직불제 4월1일부터 신청 접수

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강화…0.5㏊ 미만 농가 120만 원 지급

  • 웹출고시간2022.03.28 09:34:43
  • 최종수정2022.03.28 09:34:43
[충북일보] 세종시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기본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돼 지급한다.

온라인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청을 받고, 방문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개인별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비대면 간편신청)로 접속해 개인인증→개인정보 제공 동의→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지급 예상 금액 확인 및 신청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신청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정상적급로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이며, 지급상한 면적은 30㏊이다.

다만, 농지전용·처분·무단 점유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지가 여러 읍면에 분산돼 있을 경우 가장 넓은 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또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 사용·잔류허용 기준 등 의무 준수사항 17가지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한다.

이 중 의무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보관 등 4개 사항은 올해부터 적용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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