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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지원

충북도, 중소규모 사업자 대상
최대 3억원 한도 5년 분할 상환

  • 웹출고시간2022.03.23 15:50:30
  • 최종수정2022.03.23 15:51:49
[충북일보] 충북도는 태양광발전 사업자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융자금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이날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도내 중·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자이다.

신청 당시 준공검사와 전기 사용전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어야 하고, 1㎾ 당 150만 원, 최대 3억 원 융자 한도 내에서 대출일부터 3년간 대출 금리의 2.5%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2.5%의 이자 차액 지원은 최근 기준금리 0.75%(2021년 1월 0.5%→올해 1월 1.25%) 인상을 반영해 지난해(2%)보다 0.5% 증가한 것이며 융자 최대 한도액(3억 원) 또한 지난해(2억 원) 보다 1억 원을 증액했다.

총 70억 원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받는다.

희망자는 도청 누리집 공고문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공지 사항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재)충북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기업지원팀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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