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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행위 일제 단속

물품·서비스 제공 없이 수수하는 행위 대상

  • 웹출고시간2022.03.23 13:23:34
  • 최종수정2022.03.23 13:23:34

괴산사랑상품권.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은 다음 달 7일까지 괴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를 단속한다.

물품이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수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수취하고 개별가맹점이 부정 수취한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상품권 결제거부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고,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해당한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서비스'를 활용해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감시·추적하는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군은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면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괴산사랑상품권은 지난해 197억9천만 원, 괴산사랑카드 46억3천만 원 등 244억2천만 원을 판매해 2020년 154억 원 대비 58%이상 증가했다.

군은 올해 괴산사랑상품권 디자인을 변경해 출시했다.

1천원 권은 수옥폭포, 1만 원권 산막이옛길, 5만 원권 문광저수지 은행나무 길에 이어 새로 발행한 3만 원권은 화양동 암서재를 넣었다.

현재 가맹점은 1천100여 곳이 등록해 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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