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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지진안전 인증 받으세요"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인증수수료 비용 지원

  • 웹출고시간2022.03.23 09:55:24
  • 최종수정2022.03.23 09:55:24
[충북일보] 세종시는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 지원을 위해 '2022년 지진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 접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민간건축물 중 지진인증에 필요한 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해 지진안전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시 누리집(www.sejong.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한 후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 90% △인증수수료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내진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70일 가량 소요된다.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 감면과 기존 건축물 은 내진보강할 경우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시는 △2020년 3건(금남면 다가구주택 하이빌·대정빌. 장군면 대정빌딩) △2021년 2건(아름동 참조은 어린이집, 조치원읍 카페디펜스)의 건축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획득해 지진안전 명판을 부착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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