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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1 18:12:01
  • 최종수정2022.03.21 18:12:01
[충북일보] 술에 취해 10대 아동들과 피해 아동 아버지, 경찰관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놀고 있던 B군 등 3명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B군의 친구인 C군의 아버지가 연락을 받고 달려온 상태에서 C군의 아버지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막자 경찰관의 가슴을 때리는 등의 행패도 부렸다.

안 판사는 "만 13세 아동과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볼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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