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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1 11:16:16
  • 최종수정2022.03.21 11:16:16

진천군이 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에 장애인용 슬로프 차량을 전달하고 있다.

ⓒ 진천군
[충북일보] 진천군이 21일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지회장 최규화)에 장애인용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슬로프차량'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차량은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차량으로 장애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채 차량의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해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관외이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사회참여활동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에는 735건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지난해에는 서비스 이용 건수가 무려 54%가 증가한 1천131건을 기록하는 등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사업의 이용대상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2천 원, 1km당 300 원으로 책정돼 있다.

진천군내에서 이용 시 상한요금 4천 원으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관외 이용 시 거리나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이용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사)충북지체장애인협회 진천군지회(043-534-5758)로 사전 예약을 하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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