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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0 13:00:20
  • 최종수정2022.03.20 13:00:20
[충북일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군수·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들어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4녀 6월 2일 출생자 포함)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군수선거 200만 원, 군의원선거 4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 법에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군수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해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학력에 관한 서류는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info.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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