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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농관원, 농특산물 원산지 집중점검

충주 사과, 영동 포도 등 35개 중점 관리

  • 웹출고시간2022.03.20 12:35:01
  • 최종수정2022.03.20 12:35:01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유명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인근 지역에서 유명 산지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주농관원은 충주 사과, 영동 포도 등 전국 35개 지역 농특산물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 9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26여명을 투입해 원산지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대상은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이다.

의 원산지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2개 사이버전담반(4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또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점검은 쌀, 사과, 양파, 마늘 등 6개 전국단위 품목 생산자단체와 산지 유통 동향, 위반 의심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다.

충주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를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표시' 업체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거짓 표시'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김현태 소장은 "이번 점검은 소비자, 생산자 권익보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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