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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의결해 줘야 하는데…"속타는 보은군

보은군의회 임시회 일정 "글쎄?"
재난지원금 지급 등 차질

  • 웹출고시간2022.03.19 13:50:52
  • 최종수정2022.03.19 13:50:52
[충북일보] 보은군이 시급한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늦어도 이달 안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작 의결권을 쥔 군 의회에서 임시회 일정을 잡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정상혁 군수는 지난 1월 10일 전 군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재난지원금과 농업인에게 50만 원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4월 에, 농업인 공익수당은 6월에 각각 지급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선 군이 재난지원금 48억1천950만 원과 농업인 공익수당 36억7천700만 원을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먼저 확보해야 한다. 군은 또 농작물 재해보험지원금 31억2천300만 원 등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처지다.

이 가운데 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은 당장 이달 안에라도 군 의회에서 예산 의결을 해야 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금까지 이를 처리할 365회 임시회 개회 일정을 정하지 않아 집행부 속을 태우게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난 1월 36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불거진 군 의회와 집행부 간 언쟁 사태 때문이 아니냐는 말을 한다.

당시 2022년도 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던 자리에서 군 간부 공무원과 A 의원의 언쟁이 벌어졌다. 이 일로 구상회 군 의장은 "의회와 주민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공식 사과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라고 했다. 올해 처음 개회한 임시회 본 회의에서 발생한 언쟁 사태가 군과 의회의 갈등을 촉발한 것이다.

그 뒤 군 의회는 예정했던 4차와 5차 본회의를 개회하지 않았다. 집행부인 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군 공무원들과 전국공무원노조 보은군지부는 의회의 고압적인 자세를 지적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와 함께 지급 범위 등을 놓고 군과 군 의회가 이견을 나타낸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도 협치를 저해한 요인으로 꼽힌다.

군은 충북도의 조례에 따라 3년 이상 군내에 거주하면서 같은 기간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으나, 김응선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거주·등록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단축해 대상을 확대했다.

그러자 군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구했고, 법제처는 군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규칙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충북도 조례에 맞춰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군 의회 상임위원회는 이 조례안을 이미 가결했고, 본회의 의결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이에 군은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생각까지 하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군 의회와 집행부의 불협화음이 계속해서 나면서 민생은 뒷전에 두고 서로 감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관해 구상회 군 의장은 "오는 21일 의원 전체회의를 열어 임시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주요 사업을 제때 추진하도록 이른 시일 내 임시회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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