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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도 안됩니다"…음주운전 증가 우려 목소리

영업시간 제한 완화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 끊이지 않아
시민 "스스로 경각심 가져야…성숙한 시민의식 등 필요"
"운전자 스스로 자발적 준수 필요"

  • 웹출고시간2022.03.17 18:22:03
  • 최종수정2022.03.17 19:51:13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연장으로 인한 음주운전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영업시간이 밤 11시까지 연장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충북도내 최근 3년(2019~2021)간 음주운전 단속건수(면허정지·면허취소)는 △2019년 4천650건(1천564건·3천86건) △2020년 4천594건(1천50건·3천544건) △2021년 4천321건(934건·3천38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올해(1~2월) 적발된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601건(165건·43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553건(158건·395건)보다 8.67% 증가했다.

음주교통사고 발생건수(사망자·부상자)는 △2019년 679건(17명·1천91명) △2020년 743건(9명·1천175명) △2021년 647건(0명·1천2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1~2월)의 경우 총 63건(0명·104명)이 발생했다.

여전히 도내 음주운전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다. 최근에도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일 밤 10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20대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난 1월 28일에도 대낮에 충북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40대 운전자는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이 정부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완화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급증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자연스럽게 다시 술자리가 늘고 대리운전기사 구하기도 어려워지면 음주 후 '한 번 쯤이야' 라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느슨해질 거란 얘기다.

시민들은 운전자들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모(37)씨는 "음주운전은 개인의 양심과 통제력 등이 연결되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통제하지 못해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것"이라며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춰야 한다. 어렵겠지만 스스로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모(30)씨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억눌려있던 술자리 모임 등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은 매주 금요일 밤 9~12시 음주운전을 일제 단속 중이다. 도내 경찰서에서도 자체적으로 상시 단속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술자리에 참석할 일이 있다면 처음부터 차량을 집에 두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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