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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16 18:20:15
  • 최종수정2022.03.16 18:20:15
[충북일보] 만취 상태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등의 혐의로 기소된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청원구 한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의 차량과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301%로 면허 취소 수치(0.08%)의 4배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쌍방 과실인 경우에도 과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에 대한 구조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며 "사고를 유발한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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