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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의회 307회 임시회 16~17일 개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없는 반쪽짜리 조직 운영 문제"

  • 웹출고시간2022.03.16 11:43:41
  • 최종수정2022.03.16 14:15:48

괴산군의회 의원들이 16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16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30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은 됐지만,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조직 운영 제도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이 건의문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군의회는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신송규 의원 등 재적의원 8명 전원이 공동 발의한 '괴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군수가 제출한 '괴산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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