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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시내버스업계 지원 '가속'

코로나 피해 전세버스기사에
이달 말부터 150만원 안정자금
시내 첫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준공

  • 웹출고시간2022.03.15 18:38:42
  • 최종수정2022.03.15 18:38:42

한범덕 청주시장과 시내버스 업계 관계자들이 15일 오동동 현장에서 열린 '북부권 공영차고지 준공.입주식'에서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가 전세·시내버스 업계 지원 행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전세버스기사를 위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에 착수하고, 시내버스기사를 위한 첫 공영차고지 마련을 마쳤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지역 내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8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급요건 등을 검토해 지원대상자들에게 이달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청주시 북부권 환승센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전경.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업체에 소속되거나 본인의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다.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을 기준으로 지난 1월 3일 이전에 입사해 공고일인 3월 4일 근무중이어야 한다.

견습기간 또는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상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을 사업주가 증빙하면 근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나 타 운수업종 지원금 등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의 중복수령은 금지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및 고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승객수요가 감소해 전세버스 운행이 어려운 중에도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 종사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이번 지원금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청주 지역 첫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마련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시는 이날 최초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인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준공·입주식을 했다.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오동동 330 일원 9천㎡ 부지에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연면적 1천566㎡에 관리동과 정비동이 조성됐고 주차면수는 46면이 확보됐다.

공영차고지엔 운수종사자 휴식공간, 교육시설, 사무공간이 마련됐다.

주간에는 기·종점지로 야간에는 박차장으로 활용돼 기존 기·종점지에서 차고지까지 이동하는 공차거리를 줄여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 운수종사자는 충분한 휴게시간을 확보하고 근무여건이 개선돼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 2017년 청주시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4개 권역의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북부권에 이어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날 준공식은 한범덕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시내버스준공영제위원장, 6개 시내버스운수회사대표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커팅식,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남석화 교통정책과장은 "북부권역에 차고지가 조성돼 증가하는 대중교통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의 편익 증진과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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