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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15 13:34:49
  • 최종수정2022.03.15 13:34:49

진천군이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폐기물에 대해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서진은 문백면새마을회의 영농폐기물 수거 장면.

[충북일보] 진천군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처리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영농폐기물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차광망, 부직포, 모종트레이 등으로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 등으로 산불발생,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폐농약 용기는 환경부에서 수거를 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비용 부담과 수거·운반의 어려움으로 영농현장의 골칫덩이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020년 10월,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처음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달부터 접수를 시작했으며 폐기물 처리비용의 70%를 지원해 약 190t의 영농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설하우스 농가는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폐기물을 수거,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한 뒤 음성·진천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 운반하고 행정복지센터에 처리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에서 자발적으로 영농폐기물을 처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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