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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15 09:56:35
  • 최종수정2022.03.15 09:56:35
[충북일보] 동거하던 남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이현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빌라에서 자신과 동거하던 B(31)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1시 30분께 복대지구대를 찾아가 "한달 전쯤에 둔기를 이용해 남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 집 발코니에서 심하게 부패된 B씨 시신이 발견됐다.

A씨는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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