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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사건' 피고인, 항소심 앞두고 공소사실 인정

  • 웹출고시간2022.03.14 14:41:51
  • 최종수정2022.03.14 17:42:08
[충북일보] 중학생인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청주 여중생 사건' 피고인이 돌연 항소심을 앞두고 줄곧 부인했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해당 사건 피고인 A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1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 측은 "피고인 본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항소심의 변호인과 수차례 접견한 이후 고민 끝에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을 인정한 이유에 A씨 측은 신체감정 신청 외 1심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부존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A씨 측은 "신체 감정 신청을 재판부에서 채택하더라도 오히려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고, 이것 이외에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부존재하다"고 적시했다.

피고인 측이 더이상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길 바라고 있는 점 등도 들었다.

그러면서도 A씨 측은 "이 사건과 같이 공소사실이 전적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에 기초해 구성된 경우 피해자 진술을 법정에서 다투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라며 "피고인에게 억울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러 진술을 검증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언론보도로 인한 사회적 관심제고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A씨 측은 "언론이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 정도가 상당히 높아져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까지 공소사실에 포함돼 피고인의 방어기제가 발현, 더욱 자신의 입장을 견고히 유지할 수 밖에 없었고 치열하게 다툴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초 여중생인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붓딸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있다.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던 여중생 2명은 지난해 5월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강간치상 15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해 11월 검찰은 피고인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강제추행으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는 24일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둔 상태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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