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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13 15:45:42
  • 최종수정2022.03.13 15:45:42
[충북일보] 충북 보은군 코로나 생활치료센터에서 달아난 불법 체류 러시아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밤 11시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한 거리에서 러시아 국적 40대 외국인 A씨와 B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이 발견됐다.

용의 차량은 당시 순찰중이던 평택경찰서 청북파출소 순찰차가 발견해 A씨와 B씨를 붙잡았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 30분께 방안의 커튼을 이용해 만든 줄을 활용,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이들 중 한명은 특수절도와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다.

다른 1명은 강도상해, 특수강도, 절도, 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했다.

이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청주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을 기다리던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소에 입소했다.

경찰은 이들의 신병을 청주 외국인보호소로 인계하는 한편, 감염병 위반 등에 조사하고 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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