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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난지원금 '묻지마 현금 지원' 논란 예고

청주시, 18~39세 미취업자
3천여명에 30억원 현금지급
'취업활동 無' 다수 신청 예상
유흥비 등 사용해도 제재 못해
지선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적

  • 웹출고시간2022.03.10 19:28:53
  • 최종수정2022.03.10 19:28:53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금' 3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과 함께 6·1지방선거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 '선심성 현금살포'라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취업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2022년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시의 이번 지원은 충북도의 5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마련됐다.

충북도는 총 5천 명의 미취업 청년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했고, 청주시는 이 중 61%인 3천58명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시에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가운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시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 3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31일 일괄지급 한다는 계획이다.

총 3천58명의 청년에게 각 100만 원씩 총 30억5천800만 원의 현금이 당일 지급된다. 도비와 시비가 각각 15억2천900만 원씩 투입된다.

시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통해 지역의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 대비 낮은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2021년 기준 청주시 15~29세 고용률은 45.6%로 전체 고용률 60.4%보다 14.8%p 낮게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청주시가 이번 사업 대상을 '15~29세'가 아닌 '18~39'세로 설정하면서 당초 의도와 다른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청주시가 인용한 통계청의 고용률 현황을 보면, 30~49세 고용률은 2021년 상반기 77.0%, 하반기 78.5%로 전체 평균보다 15%p 이상 높다. 40~49세도 포함돼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 '전체 평균보다 낮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30~39세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취업 준비생이 아닌 사람들도 대거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소득기준은 2인 489만 원, 3인 629만2천 원, 4인 768만2천 원으로 외벌이 가구의 가구 구성원 다수가 신청 자격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사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등학교·대학(원)교 재학생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또는 타 재난지원금 참여자다.

재난지원금이 '묻지마 현금'으로 지급되는 점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시는 지역 외 교통비, 응시원서 접수비, 자격증 취득비 등 지원 목적에 적합토록 현금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선지급' 방식인만큼 지원금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 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취업활동 외에 유흥비나 기타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해도 제재하거나 회수할 수 없다는 얘기다.

특히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로 현금 지급이 이뤄지는만큼 '선심성 지원'이라는 지적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시종 지사는 3선 제한으로 출마가 불가능하지만, 같은당 소속의 한범덕 시장은 3선 도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청주페이 등으로 지급할 경우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금 지급을 결정한 것 자체가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에 사용을 하거나 교통비, 응시원서 접수비, 면접정장 대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용용도 제한에 대해서 공고문에 명시했지만, 지원 대상자가 선지출한 후 지원금을 사후정산(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완벽히 제한할 방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취업 청년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043-201-1246~7)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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