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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해마다 감소

청주시 최근 3년(2019~202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건수 매년 감소
일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통행 방해 여전
시민 "'잠깐 나만 편하자'고 주차 안돼…인식개선 필요"
"적극적 홍보로 과거보다 개선돼…더욱 적극 노력하겠다"

  • 웹출고시간2022.03.10 19:29:17
  • 최종수정2022.03.10 19:29:17

최근 3년간 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사례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충북도청 내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3년간 청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사례는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부과) 건수는 △2019년 1만4천73건(9천606건) △2020년 1만1천390건(8천550건) △2021년 8천413건(6천147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건수는 전년대비 26.1% 감소했다.

총 부과금액도 △2019년 9억1천225만1천원 △2020년 7억7천818만8천원 △2021년 6억1천33만3천원으로 매해 줄어들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 장애인의 주차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됐다.

현행 주차장법 등은 주차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청주시는 장애인 주차구역 확보를 위해 법이 정한 가장 높은 기준을 설정해 시행 중이다.

'청주시 주차장 조례안'에 따라 50대 이상 규모의 노상·노외주차장, 10대 이상 규모의 부설주차장은 면적의 4% 이상을 장애인주차구역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해당 장애인이 직접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능하다. 하지만 비장애인들이 가족 등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악용해 주차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러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 시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민들의 인식은 과거보다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고 지적도 나온다.

김모(30·청주시 흥덕구)씨는 "보통 '잠깐만 이용하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주차한다면 정작 필요한 장애인분들은 이용할 수 없다"며 "이러한 생각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스스로 다른 주차공간을 찾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모(30·청주시 상당구)씨도 "요즘 시민의식이 과거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장애인주차구역에 걸쳐서 주차한다던지, 주차구역 앞을 막아 주차한 경우를 종종 목격한다"며 "아직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청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근절에 대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매년 위반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4개구에서 장애인주차구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바닥보조마크 설치사업을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불편을 준다'는 인식보다는 '장애인 생존권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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