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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차 폐차·LPG 화물차 구매 '지원금'

보은군, 300만~4천만 원

  • 웹출고시간2022.03.10 12:57:59
  • 최종수정2022.03.10 12:57:59
[충북일보] 보은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낡은 경유 차를 폐차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지원금을 준다.

군에 따르면 군은 낡은 경유 차 조기 폐차, LPG 화물차 구매(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하면 지원금을 주는 '2022년 운행 경유 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전체 사업비 15억400만 원을 들여 군내 낡은 경유 차량 940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와 2005년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한 도로 용 3종 건설기계(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 펌프 트럭)다.

지원금액은 중량 3.5톤(t) 미만 차량의 경우 최고 300만 원, 3.5t 이상은 440만~3천만 원, 도로 용 3종 건설기계는 최고 4천만 원으로 정했다.

차량 소유주가 신청일 기준 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6개월 이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정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사실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말소 차량 등의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다.

낡은 경유 차를 조기 폐차하거나 일반 경유 차를 폐차한 뒤 LPG 화물차(신차)를 구매하면 우선순위에 배정해 200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는다.

설치비용 90%를 지원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이어야 한다.

지원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이재영 군 환경정책팀장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인 낡은 경유 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전국적으로 예고한 만큼 조기 폐차와 LPG 화물차 구매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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