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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5가구 이상 귀농·귀촌 하면 '공공시설 설치비용' 지원

가구당 2천만 원…5년 이상 거주 조건

  • 웹출고시간2022.03.09 15:19:33
  • 최종수정2022.03.09 15:48:40
[충북일보] 옥천군이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한 도시 인구 유입을 위해 귀농·귀촌 단지 기반 조성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군은 5가구 이상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신청자에게 가구당 2천만 원의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3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놓았다.

이 비용은 입주 예정 가구의 60% 이상이 다른 지역 '동(洞)'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한 도시민이어야 받는다. 10가구 가운데 도시민 6가구가 전입하면 2억 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지를 조성해 전입한 주민은 단지 안 도로 확장 포장, 상하수도 연결, 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 설치 등에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가구별 주택 건축률이 60% 이상일 때 사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준공 뒤 입주 예정자들이 주소를 100% 이전하지 않을 경우나 5년 이내 주택을 매매해 다른 지역으로 주소 이전을 하면 반납하도록 했다.

옥천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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