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22.03.08 17:09:04
  • 최종수정2022.03.08 17:09:04
[충북일보] 청주시 청원구는 연말정산에 따른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대한 환급신청을 접수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관할 구를 납세지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구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환급금을 받았을 경우 2021년 귀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구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특별징수계산서·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입급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해 청원구청 세무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청원구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이 접수될 경우 시일내에 지방소득세를 환급해 근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