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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있는 신분증 지참 필수"

오전 6시~오후 6시 일반 유권자
오후 6시부터 확진자 투표 가능
투표지 촬영·SNS 공유 못해

  • 웹출고시간2022.03.08 15:53:16
  • 최종수정2022.03.08 15:53:16
[충북일보] 20대 대통령 선거와 청주시 국회의원 재선거가 9일 오전 6시~오후 7시 30분 진행된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오후 6시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선거인명부 확인 △투표용지 교부 △기표소 기표 △투표함 직접 투입 순서로 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마찬가지다.

투표소에는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첩부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가지고 가야 한다.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안내문에 기재돼 있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아 가면 더욱 빠르게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 나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투표소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거나 투표소 입구의 표지판 등을 활용해야 한다.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충북에는 508개의 투표소가 설치됐다. 개표는 청주 유도회관 등 14개 개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투표가 모두 끝나는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한다.

충북 선거인 수는 136만5천33명으로 지난 4~5일 사전투표에는 36.16%인 49만3천605명이 참여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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