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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08 15:43:06
  • 최종수정2022.03.08 15:43:06
[충북일보] 충북도가 일반음식점 440곳에 입식 식탁과 의자를 지원한다.

입식 식탁 지원은 좌식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관광객 등)과 노약자, 장애인, 청소년 등이 겪는 좌식형 식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7년부터 추진해 온 음식문화개선사업 일환이다.

일반음식점 중 입식형 식탁으로 변경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업소당 200만 원(보조 50%, 업소부담 50%)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이며, 시·군 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단 호프, 소주방 등 주점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영업주가 신청하면 시·군에서 검토한 후, 현지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코로나19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좌식 식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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