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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심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유통업체 7개사 대상
소비자에게 '책임 전가' 행위 제재
상품판매자와 중개자·분쟁에 관한 기준 제시해야
공정위 "소비자 권익 보호될 수 있도록 법집행·제도개선 최선"

  • 웹출고시간2022.03.07 18:11:51
  • 최종수정2022.03.07 18:11:51
[충북일보] 비대면 온라인 상거래가 급증함에도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한 규정 사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플랫폼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 등 7개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상품 판매자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등을 미리 마련해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을 적발하고, 그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 후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주 주부 김모(33)씨는 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했다.

정작 배송이 온 상품에 문제가 있어 다시 플랫폼을 확인했을 때, 판매자는 이미 판매를 종료해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플랫폼 측에 문의하자 본인들은 '중개자'일 뿐 상품 거래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 결국 김씨는 문제가 된 해당 물건에 대한 반품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간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자신은 중개자일 뿐, 상품을 판매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 계약서에 적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같이 자신이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쿠팡'과 더불어 △상품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네이버,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네이버, 카카오, 11번가, 이베이, 인터파크, 쿠팡, 티몬'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에 따라 사업자들은 각 법 위반 행위를 시정했거나 추후 시정에 따른 기준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상품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 이용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만이나 분쟁이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다.

향후 상품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는 그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불만을 해결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들도 상품구매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할 때, 자신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자가 플랫폼 사업자인지, 아니면 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개별 판매자인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등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 불만·분쟁해결 기준이 제대로 제공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나중에 피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 기준에 적힌 내용에 맞게 플랫폼 사업자 등에게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등 자신의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디지털시장 대응팀'을 중심으로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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