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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이모작 직접 지불사업 접수하세요"

보은군, 1ha당 50만 원 지원 계획

  • 웹출고시간2022.03.07 13:52:26
  • 최종수정2022.03.07 13:52:26
[충북일보] 보은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해 2022년 논 활용 직접지불금을 오는 14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급 대상 농지와 농업인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농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밭 농업에 이용되는 논 가운데서 종전 쌀 고정직불금이나 밭 고정직불금 대상 농지다.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한 농지로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도 가능하다.

지급 대상 농업인은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미만이고 0.1ha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해당 기간 논 활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되고, 농지가 여러 읍·면 혹은 시·군으로 분산해 있으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농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전년도와 같이 1ha당 50만 원을 받는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은 50ha다.

한편 군은 지난해 논 활용 작물을 재배한 176ha를 대상으로 125 농가에 모두 8천835만 원을 지급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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