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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관-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 'RCEP 활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 웹출고시간2022.03.06 14:52:40
  • 최종수정2022.03.06 14:52:40

신강민(오른쪽) 청주세관장과 권용현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장이 지난 4일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세관은 지난 4일 청주세관 대강당에서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와 충북지역 수출입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지원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총 15개국)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세계최대 규모의 메가 FTA로서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협정이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RCEP 활용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기업 애로사항 공유 △원산지 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 조력 △중소 수출기업 지원사업 협조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관세행정에 관한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충북지역 수출입기업들의 RCEP 활용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강민 청주세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RCEP 활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가 강화됨으로써 관내 기업들의 RCEP 활용 및 수출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권용현 한국관세사회 충북지부장은 "수출입기업의 RCEP 활용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적극 수집해 공유하고, 관내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청주세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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