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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06 13:52:56
  • 최종수정2022.03.06 13:52:56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14일~4월 1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신규 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해당되며 4월 4일~5월 31일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소농직불금은 소농 지급요건(8가지)을 모두 충족하면 농가당 연 120만 원을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밭을 구분해 면적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 원~205만 원/㏊)를 적용한다.

도 관계자는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준수사항 이행점검·지급 대상 확정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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