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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사전투표소, 50대 남성 내부 촬영 소란

투표소 밖에서 내부 찍어…경찰 출동으로 중단

  • 웹출고시간2022.03.06 12:52:32
  • 최종수정2022.03.06 12:52:32
[충북일보] 충주에서 50대 남성이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 내부를 촬영해 소란을 빚었다.

충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50분경 충주 목행초등학교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 출입문 앞에서 A(55)씨가 휴대전화로 내부를 촬영했다.

선관위 직원들의 만류에도 계속된 A씨의 촬영은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자 비로소 중단됐다.

선거 규정에 따라 기표소 내 투표용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의 촬영이나 인증샷은 가능하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 후 귀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본인을 부정선거감시단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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