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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06 13:56:18
  • 최종수정2022.03.06 13:56:18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이 직장내 고질적인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에 시가 마련한 대책은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갑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갑질 실태조사 결과 갑질 발생의 주요 원인이 일방적인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와 개인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데 포인트를 맞췄다.

이에 따라 개선방안으로 △갑질 예방교육 고도화 △피해자 중심 보호조치 △가해자 처벌 강화 △찾아가는 갑질문화 개선 등 4대 추진전략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각급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갑질 근절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종합감사 마감회의 시간을 활용해 수감기관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또 교육현장의 갑질요인을 발굴해 그에 따른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갑질 옴부즈맨 제도를 새로 도입해 민·관 협력의 갑질 예방·근절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사 및 물품 계약분야의 갑질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서 계약상대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교직원 중 젊은 세대층의 비율이 높은 세종교육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갑질 예방의 최우선 조건은 상·하급자 간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상호 수평적 조직문화"라며 "앞으로도 갑질행위에 대한 예방과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해 유연한 근무환경과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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