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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인터넷상 중고거래 빙자 사기 집중단속 실시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웹출고시간2022.03.02 16:54:10
  • 최종수정2022.03.02 17:11:45
[충북일보]충북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인터넷상 중고거래 빙자 사이버 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19년 3천454건 △2020년 4천470건 △2021년 4천5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져 사이버상 쇼핑몰 및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한 물품 거래 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민들께서는 쇼핑몰 사이트 또는 중고물품 사이트에서 상식에 맞지 않을 정도의 저렴한 물품 판매광고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거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상대방의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경찰청[사이버캅] 앱을 통해 사기번호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가급적 상대방 계좌 선입금 방식보다는 구매자 안전서비스인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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