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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27 13:40:46
  • 최종수정2022.02.27 13:40:46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 25일부터 사과·배 농가 등에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현장 예방수칙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과수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될 경우 잎·꽃·줄기·과실 등이 검게 변하고 마르는 증상을 나타내며 과수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전염병이다.

보은지역에서는 지난해 과수화상병 피해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사과 664㏊, 배 47㏊의 과수농장이 있다.

행정명령 주요내용은 △과수 농작업자의 연간 1회 식물병해충 예방교육 이수 △농작업 도구·인력의 소독 △사전예방 약제 살포 △농가 자가예찰·사전신고 △과수 건전묘목 사용 △농작업자 이력제 등이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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