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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보훈수당 최대 66.7% 인상

6·25참전유공자 18만 원, 보국수훈자 5만 원 등

  • 웹출고시간2022.02.27 13:43:41
  • 최종수정2022.02.27 13:43:41

음성군청 전경.

[충북일보] 음성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와 안정된 삶을 위해 보훈수당을 일제히 인상했다.

군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6·25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을 13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5만 원을 인상했다.

월남 참전유공자는 3만 원 인상한 16만 원, 전몰군경 유족은 2만 원 오른 15만 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은 3만 원 인상된 8만 원을 받는다.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보훈대상자(공상군경 등) 본인에게는 2만 원 인상된 15만 원을, 보훈대상자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에게는 3만 원 오른 8만 원을, 보국수훈자에게는 2만 원 인상된 5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군은 3월부터 인상된 보훈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는 1천80명이다.

군 관계자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공헌한 분들의 명예로운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보훈수당을 인상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과 예우 향상에 더욱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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