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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 지급

지급대상 1천700여명, 연령도래 지급 중단 339명 오는 4월 소급 지급 계획

  • 웹출고시간2022.02.26 18:47:55
  • 최종수정2022.02.26 18:47:55
[충북일보] 옥천군은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연령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관내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기준,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 1천700여명이다.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 중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되어 지급이 중단된 339명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1월분부터 소급하여 4월 25일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이력이 없거나 보호자 이름, 지급 계좌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및 정부24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2014년 2월생 ~ 2015년 3월생 중 신규 신청자는 사전 신청기간인 3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소급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 대상자 가정에 안내문과 문자 발송, 문자 전광판,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각종 회의, 현수막, 경로당 스마트 알리미TV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주민복지과 정지승 과장은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로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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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