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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경찰관 음주 혐의로 '정직2개월' 처분받아

사고 낸 뒤 현장이탈…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 확인

  • 웹출고시간2022.02.24 12:53:14
  • 최종수정2022.02.24 15:43:13
[충북일보] 음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소속 A순경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달 19일 밤 10시께 제주 제주시 구좌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가로등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순경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21일 직위해제됐다.

사고 직후 그는 차를 둔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순경을 운전자로 특정해 다음 날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음주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당시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것을 파악했다.

음성경찰서는 관계자는 "제주동부경찰서로부터 수사 자료를 받아 조사한 결과 중징계 처분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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