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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50억원 미만' 충주 골프장 추락사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전날 50대 근로자 숨져…경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 웹출고시간2022.02.23 18:15:50
  • 최종수정2022.02.23 18:15:50
[충북일보] 충북 충주의 한 골프장 공사 현장에서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30분쯤 충주 앙성면의 한 골프장 건설현장에서 A씨(57)가 추락해 사망했다.

시공업체 하도급 업체 소속인 A씨는 화물차 적재함에서 자재를 운반하던 중 화물차 밑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씨가 중대재해법 대상이 되려면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공사현장은 50억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는데, 개인사업자나 작은 규모 공사 현장은 2년 유예를 뒀다.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에서야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을 처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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