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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22 18:19:24
  • 최종수정2022.02.22 18:19:24
[충북일보] 경찰이 화재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에코프로비엠을 압수수색했다.

충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업체 대표 사무실과 안전관리 부서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강력범죄수사대는 압수수색을 통해 PC 하드디스크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안전 규정 준수 여부, 과실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현재 업체 대표이사와 안전관리 부서 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지난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을 찾아 3차 합동 감식을 벌였다.

보일러 유증기 폭발에 따른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이날 보일러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이 업체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해당 업체가 유해·위험 설비에 대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뒤 적합 판정을 받기 전 해당 설비를 가동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3시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공장에서 강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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