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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진천 중소기업 근로자 집 걱정 던다

국토부 '특화형 전세임대'시범사업 선정

  • 웹출고시간2022.02.22 16:46:48
  • 최종수정2022.02.22 16:46:48
[충북일보] 보은군과 진천군이 국토교통부의 '특화형 전세임대'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를 지원하고 부족한 대학 기숙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에 따라 중소기업 유치형과 청년 기숙사형으로 나뉜다.

보은군과 진천군은 중소기업 유치형에 해당된다. 일정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가 대상이다.

기존 전세임대사업의 경우 전세 보증금 95%는 국비로 지원받아 입주자는 나머지 5%만 냈지만 앞으로는 보은군과 진천군이 5%를 지원해 입주자는 부담을 덜게 됐다.

입주자 모집은 3월 LH 공고(보은군 80가구, 진천군 70가구)를 통해 진행된다.

입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최장 9회까지 재계약 가능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

보은군과 진천군은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추가 지원프로그램을 연계해 기업지원 및 주거서비스를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화형 전세임대 사업은 기존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건설임대 방식(일자리연계형 주택 등)의 지원보다 단기간에 주택 확보에 용이한 것이 장점"이라고 전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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