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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오는 10월부터 임업공익직불제 시행

직불금 수령하려면 임업경영체 등록해야

  • 웹출고시간2022.02.22 13:24:52
  • 최종수정2022.02.22 13:24:52

괴산군청 전경.

ⓒ 괴산군
[충북일보] 괴산군이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 '임업공익직불제'를 대비해 임업경영체 등록 홍보에 나섰다.

임업공익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 보전과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를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임업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6월 예정) 전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오는 5월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군은 군내 모든 산주들에게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제와 관련한 자료를 직접 안내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수혜자를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자는 인근 충주국유림관리소(043-850-0336)를 직접 방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서24,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빠른 시일 안에 임업경영체를 신청해 직불제 지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가는 10만3천416가구(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에 이른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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