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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5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집중 단속"

공동주택으로 대상 확대… 과태료 최대 20만 원

  • 웹출고시간2022.02.21 17:29:07
  • 최종수정2022.02.21 17:29:07
[충북일보] 충북 청주시가 오는 5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대상이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된 데 따른 조처다.

기존에는 100면 이상 주차장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의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종류에 상관없이 충전시설이 설치돼 있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청주시는 시민 혼란을 덜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충전구역 불법주차와 충전 방해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후 5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해 적발 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일반차량 충전구역에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 방해 △충전 완료 후 일정 시간 초과(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계속 주차 △충전시설 충전 외 용도 사용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 구획선 훼손 등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총 주차대수 50개 이상인 시설로 확대돼 신축 건물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의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공중이용시설은 오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아파트는 2025년 1월 27일까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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